부동산 임대차 3법이란? 윤석열 정부의 폐지 or 개편?
안녕하세요 소피입니다. 요새 경제공부를 하고 있어서, 공부하면서 정리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부동산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폐지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임대차 3법이란 어떤 건지 같이 공부해보도록 해요!
■임대차 3 법이란?
전월세신고제 / 계약갱신청구권제 / 전월세상한제(신고제) 이 세 가지가 핵심이며, 전월세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정부와 여당이 도입한 법안을 말합니다. 위 핵심 내용 세가지가 어떤 건지 아래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구분 | 정의 |
전월세신고제 |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제도 |
계약갱신청구권제 | 세입자는 기존 2년의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해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 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실거주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거절할 수 없다. |
전월세상한제 | 세입자가 계약생신을 요청할 때 임대료 인상폭을 직전 계약액의 5%이내로 제한 |
■임대차3법 폐지?
임대차3법은 문제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이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 힘은 임대차 3법을 폐지하려고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의 이면
문재인 정부는 임대차 3법은 세입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집값 폭등으로 전셋갑솓 함께 오르면서 세입자가 최소 4년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최소 거주기간 4년(2년+2년) 으로 늘어나고, 계약 갱신시 보증금 인상률이 5%로 제한되자 집주인들이 신규계약 때 보증금을 최대한 올려 받으려고 하면서 전셋값이 뛰었습니다. 또한, 임대차 3법 제도 시행으로 집주인은 4년안에 전셋값을 올리기 어려워져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어났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임대차 3법 개편 방향
앞서 기사에서 살펴봤듯이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3법이 오히여 전·월세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고 했는데요. 반대하는 입장도 있어 당장 폐지보다는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개편 방향을 잡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개편안 |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요구권 | - 재계약 시 집주인 인센티브 부여 등 보완책 도입 - 고액 전세 세입자 등 일부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 가능성 - 개정 통한 단계적 폐지 목표 |
임대인 인센티브 도입 | 유지하는 가운데 계도 기간 연장 |
임대차 3법에 대한 정리와 윤석열 정부의 개편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편안이 부동산에 어떻게 적용될지도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면 유용한 정보 > 경제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모주 시초가 매도방법 및 수익률이 높은 이유 (0) | 2023.10.19 |
---|---|
1기 신도시 재건축 - 용적률 500% 완화 공약? (0) | 2022.04.27 |
FOMC란 무엇인가? FED? FRS? 헷갈리는 용어 정리 (2) | 2022.04.19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1) | 2022.04.16 |
LTV란? 그리고 DTI,DSR까지 부동산 용어 정리 및 윤석열 정부의 공약은? (0) | 2022.04.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