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신청하는 202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자격 및 신청방법 놓지치마세요!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만 39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총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비슷한 사업들이 많아서 헷갈리실 수도 있으실 텐데 해당 사업은 2024년 4월부터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청년월세사업은 선착순이 아닌 선정인원 초과 시에는 추첨방식이기에 다들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기간 잘 확인하셔서 자격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연령 : 만 19세~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4.01.01 ~ 2005.12.31)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주택 및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 거주자도 지원 가능)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선정인원 및 선정방법
- 선정인원 : 25,000명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선정기준 월세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액 기준(관리비 제외)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4.04.03(수) 10:00 ~ 04.23(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 온라인신청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필수 제출서류
필수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기준 산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24년 1월~3월)간 월세 이체 내역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및 인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 날인을 박을 수 없는 경우
-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은 아래 서류 중 하나 제출
1.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3. 임대차계약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은 아래 서류 모두 제출
1. 입실확인서(임대차 계약사항 포함)
2. (임대)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시
- 주민등록등본 :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등
※ 모든 서류는 가급적 PDF로 제출, 주민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모집요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선정 제외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수혜
- 신청자 본인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 신청자 본인 - 일반재상 총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신청자 본인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심사결과 및 최종선정결과 발표 일정
- 심사결과 발표 일시 : 2024년 6월 예정
- 최종선정결과 발표 : 2024년 7월 예정
- 결과 확인방법 : 서울주거포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및 개별 알림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확인(심사) 후 지급됩니다. 모집공고를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확인가능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일자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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