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취소·환불 기한 및 수수료 정리! 언제까지 취소해야 수수료가 무료 일까?
얼마 전 KTX 승차권을 구매하고 출발 일주일 전에 취소하려고 하는데, 수수료 400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출발 전에는 취소/환불 수수료가 무료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부과돼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당황하지 마시라고 KTX 취소/환불 규정 및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수료 400원이 왜 부과됐는지, 언제까지 취소해야 수수료가 무료인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KTX 기차표 구매기간
- 출발일로부터 한 달 전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ex) 12월 30일 승차권을 11월 30일부터 구매 가능
- 출발 20분전까지 구매 가능하며, 코레일톡 어플을 이용하실 때는 출발 전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KTX기차표 취소·환불 기한 및 규정
- 기차 출발시각 이전까지 홈페이지 또는 코레일톡 어플에서 취소(환불)가 가능합니다.
- 기차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환불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코레일톡 어플에서 구매한 KTX 승차권은 열차 출발 후 10분까지, 열차 내에 있지 아니함이 확인된 경우 코레일톡 어플에서 환불 접수가 가능합니다.
-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의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명절 기간은 주말(금~일, 공휴일)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KTX 승차권 취소·환불 수수료
위 사진은 KTX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캡처해 온 사진입니다.
상세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KTX 출발 전 취소·환불 수수료
월~목요일 승차권 | 금~일/공휴일/명절 승차권 |
- 출발 3시간 전까지 수수료 무료 -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출발 시간 전까지 수수료 5% 부과 |
- 출발 1일 전까지 수수료 400원 부과 단, 구매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수수료 무료 |
평일(월~목) 승차권은 출발 3시간 전까지 취소해도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반면, 금~일/공휴일/명절 승차권 같은 경우에는 구매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해야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앞서 취소 수수료 400원이 부과 됐던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12/24일 기차표를 11/24일에 구매했고, 취소는 출발 일주일 전에 취소를 했습니다. 위 기준대로 12/24은 주말이였기때문에 구매일로부터 7일이 초과돼서 400원이 부과가 된 거였더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말/공휴일 승차권은 취소 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출발일 전 취소 기준이 아니라, 구매일 포함 7일 이내 취소·환불해야 수수료가 무료라는 점 다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TX 출발 후 취소·환불 수수료
구분 | 월~목요일 승차권 | 금~일/공휴일/명절 승차권 |
20분까지 | 수수료 15% | |
20분 경과~ 60분까지 | 수수료 40% | |
60분 경과~ 도착 | 수수료 70% |
- 앞서 말씀드렸듯이 출발 후 취소·환불은 역 창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역에 방문해서 환불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가 나와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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