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태아검진휴가 총정리! 근로기준법 기준 및 주수별 사용 횟수와 시간까지
임신을 하게 되면 정기적인 태아검진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는 예비 엄마들은 병원 방문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매번 연차를 써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및 모자보건법에는 임산부를 위한 '태아검진휴가' 제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태아검진휴가의 기준, 몇시간까지 사용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검진휴가란?
태아검진 휴가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 시간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명시되어있는 것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하며, 임금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구분 | 내용 |
근로기준법 74조의2 |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신 주수별 검진 횟수 정리
임신주수 | 횟수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임신 29주~36주까지 |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 1주마자 1회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임산부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2. 만 35세 이상인 경우 3.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4.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 |
태아검진휴가 사용 시간 기준은?
태아검진휴가는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이지만, 사용시간 기준은 회사 재량입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2시간, 4시간, 1일 등 다양하게 주어지니 인사담당자분께 문의하시고 사용하셔야합니다.
직접 사용 후기: 중소기업 육아휴직 첫 타자 근무자의 실사례
실제로 제가 저희 회사에서 제가 육아휴직을 처음 쓰는 첫 타자인데요!
모자보건법에 따른 태아검진 휴가가 사내규칙에 명시되어있었고, 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어서 인사팀에 문의를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동시간+검진시간을 고려해서 반차로 쓰게 해주셨어요! 신청서는 따로 없었고, 별도휴가로 상신했습니다.
그리고 증빙서류로는 '진료 확인서' 또는 '진단서'를 요청하셨어요.
진료확인서 / 진단서는 뗄때마다 발급 수수료가 들어서 영수증으로 대체하면 안되냐고 여쭤봤더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융통성이 없는 인사담당자인 것 같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ㅋㅋ 일단 연차를 아끼는게 우선이니까요!
인사팀 문의하실 때 사용시간 및 증빙서류에 대해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아검진휴가 사용 전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또한 만 35세이상 임산부는 정해진 검진 횟수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문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행히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정해진 횟수외에 쓸 일은 없었습니다!
회사마다 사내 규정이 다르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나의 권리는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예비맘 여러분 모두 건강한 임신 기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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