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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총정리! 12주·32주 기준, 신청방법 및 근무시간까지

정보DAY 2025.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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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하게 되면 몸의 변화로 인해 특히 출퇴근길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단축근무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씩 단축 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신청서류에는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산부 단축근무란?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후기(32주 이주 이후)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항에 따라 1일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7항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임산부 단축근무는 언제부터 사용가능한가요?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출처 : 고용노동부 "2025년 확 달라지는 육아지원제도"

 

항목 기존 개편(2025년2월)
단축근무 가능 기간 임신 후
12주이내, 36주 이후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단,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전 기간 사용 가능

 

2025년 2월 법이 개편되면서 단축근무 기간이 32주 이후부터로 변경되었는데요

여기서 또 32주가 32주 0일이 아닌, 31주 1일부터라고 합니다.

임신주수가 0주 0일부터 시작이라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꼭 다들 헷갈리지 마시고 31주 1일부터 챙겨서 쓸 수 있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계산표 엑셀파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고용노동부 게시글과 엑셀파일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축근무 하루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

임산부 단축근무는 보통 1일 2시간까지 가능하며, 이로 인한 임금 삭감은 불법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74조에도 나와있듯이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시간 단축근무사용 할 때, 출퇴근시간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사내 규정 또는 인사팀과 협의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단축근무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는?

  • 사내 취업규칙 확인(임산부 단축근무 명시 확인)
  • 인사팀에 단축근무 신청 의사 전달
  • 신청서 양식 요청 및 작성
  • 임신확인서 제출

저는 저희 회사에서 임신한 여성 근로자로 제가 처음입니다.

일단 사내 취업규칙에 임신 단축근무가 명시되어 있어 캡처해서 인사팀에 문의를 했습니다!

단축근무 신청서 양식도 따로 없어서 인사팀 담당자분에게 양식 만들어달라고 요청드렸어요.

요청서류로는 "임신확인서"를 요청하셔서, 임신확인서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서 단축근무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빨리 알릴수록 빨리 사용할 수 있지만, 월초라 회사의 사정도 있었고 아기 심장소리 듣고 알리고 싶어서

저는 8주 4일부터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얼마 사용하지 못해서 아쉽더라고요.

 

단축근무 제도는 임산부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법적 권리입니다.

저처럼 회사에 첫 사례가 되어도 당당하게 요청하시고, 꼭 필요한 권리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특히 임신 초기의 단축근무는 건강을 지키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되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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