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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및 기간 : 이미 과세된 건입니다 의미는?

정보DAY 2025. 1. 22.

매년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점점 할인율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서 슬프지만요. 그래도 할인율이 높을 때 연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및 할인기간

신고(납부) 시기 2025년 공제율
1월 (1.16. ~ 1.31) 연세액의 약 4.57%
3월 (3.16. ~ 3.31) 연세액의 약 3.76%
6월 (6.16. ~ 6.30) 연세액의 약 2.52%
9월 (9.16. ~ 9.30) 2기분 세액의 약 2.5%

출처 :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중 1월에 납부해야 공제율이 가장 크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 및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잊지 마시고 연납 신청 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구분 납부방법
서울시 거주자 서울시ETAX
서울 이외 지역 거주자 위택스(WETAX)

자동차세 연납은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은 서울 TEX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하며, 서울 이외 지역분들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각 페이지로 쉽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연납신청

 

저는 위택스(서울 이외 지역)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위택스에 접속해 주시고 메인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이달의 지방세'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세 > 신청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위택스-자동차세-납부신청

그러면 [자동차세 연세액납부 신청] 페이지가 나옵니다. 신청인 / 납세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마지막 하단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끝났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이후 과세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위택스 연납신청 시 '이미 과세된 건입니다' 의미?

위택스-이미과세된건입니다

저는 연납신청을 했더니 '이미 과세된 건입니다'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나? 이미 세금을 냈다는 건가? 무슨 의미인지 검색해 보았습니다.

위택스-FQA-답변

위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FAQ를 검색해 보니, 친절하게 대답이 있더라고요!

신규 연납신청은 1월 16일부터 가능하나, 자치단체에 따라 전년도연납신청대상자는 올해 또한 공제된 금액으로 연납고지로 부과되므로 납부대상에 자동차세(신고분)가 존재할 경우 이미 연납신청건으로 과세된 차량으로 과세대상에 차량번호와 부과기간을 확인하신 후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연납신청한 이력이 있으면 올해(2025년) 또한 공제된 금액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 작년에도 연납신청을 한 적이 있거든요! 따라서 저처럼 '이미 과세된 건입니다'라고 뜨는 분들은 이미 연납 할인이 들어간 금액으로 부과된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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